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률 15%…방통위, 활성화 방안 논의

장병문 2023. 7.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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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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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료방송 등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

방통위는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중 15%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방통위는 통신4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총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됐다.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시장점검 회의에서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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