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 일산화탄소 3명 사망 모텔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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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여성 투숙객 3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모텔 주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텔 주인인 A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9일 새벽 4시쯤 5층 객실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폐업 상태인 포항시 남구 한 모텔(1996년 6월 준공)을 2014년 12월 가족 명의로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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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여성 투숙객 3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모텔 주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텔 주인인 A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9일 새벽 4시쯤 5층 객실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폐업 상태인 포항시 남구 한 모텔(1996년 6월 준공)을 2014년 12월 가족 명의로 인수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운영한 모텔이 객실 벽면과 보일러실 등에 균열이 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보수공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건 당일 지인을 보러 포항에 온 60, 70대 여성 3명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됐고 결국 모두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3명이 숨진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변론으로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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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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