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2심...검찰 "당선무효형 유지해달라"

양동훈 2023. 7.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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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2심 첫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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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2심 첫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검찰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을 1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유죄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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