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에…“점심값도 안돼”vs“무인매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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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하모(2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었다.
하씨는 19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 월급 인상률과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시급 240원 오른 걸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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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실상 임금 동결…허리띠 졸라매야”
자영업자 “고물가에 무인 고민…주휴수당 부담
일각 “최저임금 인상보다 구인난 더 고민”
“최저임금이 소금입니까. 왜 이렇게 인상률이 짠거죠?”
올해 초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하모(2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었다. 하씨는 19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 월급 인상률과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시급 240원 오른 걸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하씨처럼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박모(34)씨는 “최저임금이 점심 밥값을 못 따라가는 꼴이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이 연동되게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50원(12.0%), 300원(25.0%) 오른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최저임금만 빼고 다 오른 셈인데 이제 정말 ‘무지출 챌린지’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자 “물가 상승 고려했어야”
자영업자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원 넘어”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해지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구모(50)씨는 “월세도, 물가도 해마다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힌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안 쓰려고 이미 부부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일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면 가게를 무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진희(53)씨는 “야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일주일에 70만원을 넘게 줘야 한다. 아예 야간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구인난이 더 고민”이란 의견도 있었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24)씨는 “애초에 사람이 안 뽑혀서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다. 이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시급도 1만원보다 많아서 이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일자리 감소 주장에 대해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김예슬·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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