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야 알았다"…오영훈 상장기업 협약식 참여 기업들 잇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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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참여기업 대표들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서야 협약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은 기업 간 간담회 내지는 전문가 컨설팅에 참석해 달라는 A씨 등 사단법인 측의 연락을 급히 받고 행사에 참석했으나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오영훈 당시 후보와 기업 간 협약식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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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했지만 거부감 없이 서명…선거홍보물은 없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참여기업 대표들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서야 협약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이들 대표들은 자의적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제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대표로 있는 서귀포시 모 사단법인 관할 액션그룹 소속 기업 4개 대표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현재 검찰은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해당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문제의 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은 기업 간 간담회 내지는 전문가 컨설팅에 참석해 달라는 A씨 등 사단법인 측의 연락을 급히 받고 행사에 참석했으나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오영훈 당시 후보와 기업 간 협약식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장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행사가 오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리고, 오 당시 후보도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사전에 안내받은 증인은 1명 뿐이었다. 이 증인은 "당시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협약식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한 증인은 "당황하기는 했지만 협약 취지에 공감한 데다 선거와 무관한 사단법인에서 연 행사라고 생각해 서명했다"고 했고, 다른 한 증인은 "현장에 기자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기사에 회사 이름이 언급되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난 4월19일 제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다른 한 참여기업 대표가 "당시 현장에 오 지사의 선거 홍보물로 보이는 리플릿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동의하는 증인들은 없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5명이 공모해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B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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