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치료 지원 조례 제정

장아름 2023. 7.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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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민원 처리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안전 시설·장비 확충, 근무 여건 개선,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상담, 의료비,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해야 한다.

조례는 안전 요원을 확충하고 폐쇄회로(CC) TV, 비상벨, 녹음 전화 등 설비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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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민원 처리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안전 시설·장비 확충, 근무 여건 개선,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상담, 의료비,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해야 한다.

조례는 안전 요원을 확충하고 폐쇄회로(CC) TV, 비상벨, 녹음 전화 등 설비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4년 사이 33.5% 증가했다.

신 의원은 "폭언과 폭행, 반복 전화 등으로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며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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