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논란에 "조례 본회의 상정 안한다”

이설화 2023. 7.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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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세금 낭비' 지적(본지 7월 7일자 4면 등)이 일었던 지역상담소 운영 조례를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제17조 2항)에 따르면 상정 안건 목록 등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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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세금 낭비’ 지적(본지 7월 7일자 4면 등)이 일었던 지역상담소 운영 조례를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제17조 2항)에 따르면 상정 안건 목록 등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혁열 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조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며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조례 미상정 사유를 밝혔다.

심영곤 위원장은 “필요한 정책인데,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것 같다”며 “왜 필요한지 도민들에 설명하고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에 이어 19일에도 성명을 내고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막대한 도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지역구에서 민원인들과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면, 강릉시 도청 제2청사, 행정복지센터, 시·군의회, 관공서 회의실 등을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

조례는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민원상담관을 두는 내용이다. 운영에는 △18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구입비 8억1000만원(2023년분) △상담사 연간 인건비 4억8600만원 △1년 임차료 3억2400만원 등이 추산됐다. 연간 8억64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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