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설계社 '징계' 검토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7.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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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림건축에 강경 대응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를 맡게 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희림건축을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축사사무소는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는 건 물론 기존 사업도 원활하게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압구정3구역이 희림건축을 재건축 설계사로 뽑은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초강수를 계속 두는 건 신속통합기획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패싱한 것을 그대로 두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앞서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경쟁 과정에서 용적률을 360%로 올리고, 임대주택이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은 300%로, 소셜믹스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과 대치되는 설계안이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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