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완주, 노래방서 보좌관 성추행…거절해도 계속 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좌관 성추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성추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2월 9일 피해자인 보좌관 A씨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3일께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하며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이 A씨를 내쫓으려던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해 5월 4일에는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들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언행으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9일 열린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상자씩 판대요"…9만명 몰려 44초 만에 완판
- "짜릿한 기분이 2002년 월드컵 보는 느낌"…개미들 신났다
- "와인도 이젠 질렸다"…요즘 2030이 열광하는 술은? [송영찬의 신통유통]
- "너 때문에 나 백수되니?"…인공지능에 물었더니 '반전 대답'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10억 하던 게 어쩌다가…" 간 보던 동탄 집주인들 '당혹'
- "한국 인종차별 미친 수준"…베트남 여성 주장 들어보니
- 140억 맘카페 사기 사건에 '화들짝'
- '2번 이혼' 이지현 분노한 동영상 유출…"저걸 죽여? 살려?"
- 김민재, 뮌헨과 5년 계약…손흥민 넘어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 "김건희, 감각 있는 셀럽…명품 쇼핑은 하나의 외교" 與 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