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시속 168㎞ 과속운전 적발…그런데 법원은 “무죄” 왜?

2023. 7.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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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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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과속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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