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부가세 등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이재동 2023. 7.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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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나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도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청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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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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