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수해 중 골프’ 논란 4일만에 “심려 끼쳐드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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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논란에 대해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2006년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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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은 “(골프장에 간 것이)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폭우로 약 1시간 만에 골프장을 떠났다. 홍 시장은 17일 골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잡지 말라”고 주장했었다.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20일 오후 윤리위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 내부에선 제명 등 중징계가 거론된다. 2006년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 사과가)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자연재해 와중에 골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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