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은 아내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여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이후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을 “비꼬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온라인 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B군이 만 17세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A씨가 교육자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만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B군 부모와 합의한 점, B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