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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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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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데려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번식장 측 부탁을 받고 마리당 1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동물을 판매한 농장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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