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입영 연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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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호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들은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입대 연기도 가능하게 됐다.
병무청은 19일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해 주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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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병무청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호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들은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입대 연기도 가능하게 됐다.
병무청은 19일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해 주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피해 확인 후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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