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하사에 자기 집 술상 치우게 한 여군 정직 처분은 정당"

이루비 기자 2023. 7.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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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사관에게 자기 집에 가서 술상을 치우게 하거나 성과상여금 실적 작성 등 개인 업무를 시킨 여군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전 중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자 A 전 중사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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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업무·사적 심부름 시킨 중사 청구 기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배 부사관에게 자기 집에 가서 술상을 치우게 하거나 성과상여금 실적 작성 등 개인 업무를 시킨 여군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전 중사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전 중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 업무나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

그는 B 하사에게 2020년 12월4일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달라"거나, 이듬해 1월23일 "PX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다달라"고 요구했다.

또 형식상 부탁일 뿐 상급자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B 하사에게 자신의 성과상여금 실적 및 공적약기 등을 대신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C 하사에게는 2020년 11월17일 "차에서 짐 옮기는데 짐이 많으니 한번만 도와달라"거나, 이듬해 1월21일 "우리집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 밖에도 A 전 중사는 2020년 1월26일부터 1년7개월간 25차례 부대에 늦게 출근했다.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7월 사이에는 상황실 내 근무시간에 여군휴게실 또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 5차례 이상 근무태만을 저질렀다.

심지어 그는 2020년 10월8일 B 하사에게 "사무실 가는 거면 올라가서 초과 좀 켜달라"고 요구해 4시간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 약 4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 비위행위들로 인해 A 전 중사는 소속 여단장으로부터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2021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전 중사는 지난해 1월 소속 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4월 A 전 중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이 징계 처분으로 A 전 중사는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됐고, 지난해 6월 육군본부는 A 전 중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자 A 전 중사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전 중사의 각 비위행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됐다"면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이 기준에 대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각 비위행위는 군부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군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여단장의 재량권 행사는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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