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지원

2023. 7. 19.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지원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접수

[헤럴드경제(광양)=신건호 기자] 광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지원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2.11.1.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5등급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4등급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은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