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농가 긴급 금융지원

이진우 2023. 7.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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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융자)을 특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이 호우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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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농가당 최대 500만원 장기 저리(연 1%)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융자)을 특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예천, 문경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논·밭 침수 및 유실, 낙과, 농축산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기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이 상환기간 연장대상으로 417농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 사료, 소형 농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지원(연리 1%)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고, 상환기간 연장은 11월 30일까지 대출받은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총 2천651억원을 조성·운용중이다. 지금까지 1만3천348호에 7천112억원을 지원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 어려운 시기에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이 호우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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