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탈주 시도' 김봉현 건강 이유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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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탈주를 계획하다 덜미가 잡힌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4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공범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직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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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작스러운 불출석…못 받아들인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하다 덜미가 잡힌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4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공범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직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을 17일 접견했을 때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불출석까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관련한 일련의 소동으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라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표의 재판까지 연기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출석했고 자백하는 등 증거도 분명해서 변론을 분리해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18일 속행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인 동료 수감자 A씨와 세 번째 탈주를 모의하고 친누나(50)를 통해 A씨 지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탈주를 계획한 날이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은 최대 40억원까지 성공 보수를 제시하고 대포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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