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주택·지하주차장 침수방시설 보조율 90%

허성찬 2023. 7.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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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해당 시설의 침수방지시설의 기준 보조율은 50%였으나, 지난 12일 제주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까지 기준 보조율을 상향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됐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내수·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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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90%까지 상향한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해당 시설의 침수방지시설의 기준 보조율은 50%였으나, 지난 12일 제주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까지 기준 보조율을 상향했다.

단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비주거용(지하주차장 등)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개소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1000만원, 일반주택 600만원까지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됐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내수·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정체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유율을 상향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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