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도 안남은 ‘용도변경 시한’… 레지던스→오피스텔 변경 1%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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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까지 완화했지만 실제 변경된 사례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스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해야만 적법하게 거주가 가능하지만 기준 완화 대상인 8만 6000여 세대 가운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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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성공 세대도 대부분 통매입·착공 전 설계변경
“국토부, 현실적 대안마련 나서야”
정부가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까지 완화했지만 실제 변경된 사례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레연)는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레지던스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해야만 적법하게 거주가 가능하지만 기준 완화 대상인 8만 6000여 세대 가운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2개 동, 1033세대다. 지난해 기준 생숙은 전국 8만6920 세대로 집계됐는데, 2년여간 약 1.1% 만이 용도가 변경된 셈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한다. 수분양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법 기준이나 복도 너비 등도 변경해야 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 대수 조례 변경, 학교 배치 문제 등 지자체가 나서야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지자체의 의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적극적인 지자체들은 조례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안양시는 주차대수 관련 조례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피스텔)불허 용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도 2021년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기준을 한시적으로 2분의1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실제로 소방법과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 용도변경된 사례도 있다. ‘에이치스위트해운대’는 거실 창문에 배연창을 설치하고 방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최근 4가구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됐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입주 후에도 레지던스를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강제 이행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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