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 휩쓴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충주·음성 추가 건의

박재원 기자 2023. 7.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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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사망자 17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17명(청주 15명, 괴산 2명), 부상자 14명(청주 12명, 옥천 1명, 괴산 1명)이 발생했다.

앞서 지역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했고 이 중 청주와 과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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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집중호우로 사망자 17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17명(청주 15명, 괴산 2명), 부상자 14명(청주 12명, 옥천 1명, 괴산 1명)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는 224건(청주 55건, 괴산 44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389건(청주 156건, 괴산 115건)이다.

앞서 지역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집중된 청주, 충주, 괴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했고 이 중 청주와 과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피해조사로 충주와 음성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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