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건 계류 ‘수해 방지 법안’, 처리 팔걷은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 통과에 팔 걷고 나섰다. 재난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자는 큰 틀에는 합의가 있지만 법안 논의 방식과 내용 등 각론에서 이견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책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재난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수해, 하천, 침수, 홍수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발의돼 현재까지 계류된 하천 범람 또는 도시 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 9월엔 태풍 힌남노 강타에 따른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가 벌어졌다.
홍수 피해 관련 법안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 방지,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방지, 피해 복구 지원이다.
먼저 건축법 내지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로 도시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다.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하공간 소유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하천 범람에 기인한 피해 예방은 주로 하천법 개정 방식으로 논의됐다.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하천 유역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현재 5대강 본류와 경인 아라뱃길 등 일부 국가 하천을 제외한 국가 하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하천법 개정은 특히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충북 청주 미호강 인근 제방 유실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벌어졌는데, 미호강 관리 책임이 충북도·청주시에 위임·재위임돼 제대로 된 관리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홍수에 따른 댐 방류 등 조치에서 취약지역으로 거론되는 하류 지역의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연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여야는 계류 법안의 빠른 처리라는 총론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 내지 방법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둘 모두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대표 사례다. 환경부가 수립한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사를 추진하게끔 규정하는 법안인데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 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중복된다”며 반대해 왔다. 여당은 사업 중복 우려를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할 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안이 엄중한 데다 대통령까지 나서 목소리를 낸 만큼 기재부 등 정부 부처도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법안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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