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단' 창원민주주의전당 크레인 사고, 원·하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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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민주주의전당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원·하청 간 합의가 마무리됐다.
19일 시공사인 대원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크레인 사고 원인을 두고 원청인 대원건설과 하청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있었으나 지난 17일 합의가 완료됐다.
지난달 22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대원건설이 임대한 높이 30m 타워크레인이 바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업체의 이동식 크레인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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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민주주의전당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원·하청 간 합의가 마무리됐다.
19일 시공사인 대원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크레인 사고 원인을 두고 원청인 대원건설과 하청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있었으나 지난 17일 합의가 완료됐다.
지난달 22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대원건설이 임대한 높이 30m 타워크레인이 바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업체의 이동식 크레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됐고, 원청과 하청은 사고 책임과 원인을 두고 협의해왔다.
양측은 관리감독자 등 원청의 관리 미흡,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간 소통 오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이용 시 정해진 절차를 강화하고, 매일 아침 원·하청 포함 전 직원이 작업 위험 지점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원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본 하청 업체에 합의금을 지불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단된 공사는 이날 재개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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