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해야…고령층 진료비 부담 여전"

장종호 2023. 7.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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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외래정액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협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1만9000원~1만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해,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의협은 전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는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미래에는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는 것.

이에 의협은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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