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9월부터 CFD 손본다…“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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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창구로 활용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거래 요건을 9월부터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CFD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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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창구로 활용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거래 요건을 9월부터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를 이용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또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CFD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될 경우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50% 반영한 뒤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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