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신속한 복구 기대

이주현 2023. 7.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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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요금 면제 △최대 1만 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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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0~50% 경감 등 적용

지난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인근에 설치된 임시제방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청주=이동률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지원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요금 면제 △최대 1만 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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