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부산역에 불질렀다" 허위신고 50대, 징역 1년

김민지 기자 2023. 7.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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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7일 0시2분 부산 동구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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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17명 출동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고려해 양형"
부산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0시2분 부산 동구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부산역 관할 경찰 12명과 소방 5명 등 17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펌프차 1대도 동원됐지만 부산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상당 기간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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