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부산역에 불질렀다" 허위신고 5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7일 0시2분 부산 동구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고려해 양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0시2분 부산 동구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부산역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부산역 관할 경찰 12명과 소방 5명 등 17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펌프차 1대도 동원됐지만 부산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상당 기간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