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서도 ‘영아 유기’…40대 친모·친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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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넘긴 친모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4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불상의 여성에게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태어난 아기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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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넘긴 친모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4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불상의 여성에게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태어난 아기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미혼모인 상태로 출산했으며, 친부인 B 씨와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24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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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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