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장서 0.1m 음주운전 경찰관, 시민 신고로 적발

김근주 2023. 7. 19.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목격자 신고로 적발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구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려다가 입건됐다.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차량을 0.1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한 후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목격자 신고로 적발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구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려다가 입건됐다.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차량을 0.1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정도를 측정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한 후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