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지방세 감면 추진

이승형 2023. 7.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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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다양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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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특별재난지역 (예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주민 김동환(69) 씨가 자신이 집에서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9 image@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때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한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다양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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