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심리종결…이르면 한달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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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한달 내에 결정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는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넥슨 또한 이에 맞서 국내에 해당 게임이 서비스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결정이 약 한달 뒤에 나올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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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필요성' 둘러싸고 논박…넥슨 측 서증 2개 제출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넥슨과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한달 내에 결정난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일부 개발진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는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넥슨 또한 이에 맞서 국내에 해당 게임이 서비스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심리를 종결했다. 가처분 사건에서 심리종결은 재판부를 상대로 각 대리인이 제출할 서면을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 심리종결 이후에도 서면은 제출할 수 있지만 통상 재판부는 이날까지 낸 보충서면이나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심문종결 이후 넥슨은 6일 보충서면 1·2와 서증(증거 문서) 두개를 제출했다. 최종심문 당시 강조했던 '다크앤다커'의 서비스의 보전 필요성(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절차)을 비롯해 넥슨이 받은 직간접적·법률적 손해 등 다양한 쟁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14일 참고자료 제출서를 전달했다. 아이언메이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을 두고 다툴 예정으로, 넥슨이 현재 P3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 '권리자 쪽에서 (특허를) 실시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보전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결정이 약 한달 뒤에 나올 것으로 봤다. 민사소송과 달리 가처분 결정엔 선고 기일이 없지만,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 결정이 나와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은 본안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가처분 결정 날짜를 알 수는 없다"며 "통상 한두달이 걸려 그만큼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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