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데이터전문기관 8곳 추가 지정…신한카드 등 카드사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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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결합하고 익명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 카드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4개 기관이었는데 총 2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 처리해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곳을 말합니다. 또한 이미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돼 왔던 4개 기관은 지난 올해 6월 말까지 결합한 데이터 건수는 모두 287건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까지 6건이었는데 최근 3년 사이 결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도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관계사, 계열사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뒀습니다. 이들은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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