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폭우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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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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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확인 후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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