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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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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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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