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원 보복 살해 50대, 28년만에 붙잡혀 기소돼

김성현 기자 2023. 7.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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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가 밀항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28년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다른 폭력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잠적해 중국으로 밀항했으며, 수년 전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다가 28년 6개월 만(범행 시점 기준)인 지난달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밀항한 혐의로 다음 달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 공범인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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