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네·카·토서 보험상품 비교 추천한다

박슬기 기자 2023. 7.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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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한 핀테크 11곳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사업에 참여할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내년초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본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곳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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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DB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한 핀테크 11곳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사업에 참여할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소비자들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SK플래닛·엔에이치엔페이코·카카오페이·쿠콘·핀다·핀크·해빗팩토리·헥토데이터'등 핀테크 11곳을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내년초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본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곳은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핀테크 11곳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범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 플랫폼에는 온라인(CM)채널 상품 중 여행자·화재보험 등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이 탑재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알고리즘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될 수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플랫폼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한도 내로 제한됐다.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날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등 3곳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3곳은 올하반기부터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을 연계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주담대 비교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자로는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3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페이머니 통장'을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 요청에 따라 제휴 계좌수를 50만건에서 150만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 계좌수가 50만건에 다다를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예금규모 등에서 안정성 저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019년부터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카드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까지 특례 내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본래 직불카드(체크카드) 결제는 카드회원과 가맹점간 금융거래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카드는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범운영해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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