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시민단체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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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자문받는다.
안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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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자문받는다.
기존 광주시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활동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 NGO 지원센터'는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안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시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사문화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광주시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기본 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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