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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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했는데도 대전에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장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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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자치구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했는데도 대전에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장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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