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 돌입
박미라 기자 2023. 7. 19. 16:35
제주도의회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전체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업소는 외국 여성을 불법 감금하고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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