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전직 경찰청장 아들, 2심 집행유예…“다음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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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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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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