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제 매뉴얼도 있었다...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황보혜경 2023. 7.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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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놓고 경찰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관별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주시에는 교통통제 매뉴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색 상황부터 살펴보죠.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상황에는 진척이 있습니까?

[기자]

호우 경보가 해제되면서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결과, 경북 예천군 은산리에서 아내와 함께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북 북부 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던 중 강물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치며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제방을 지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지하차도 내부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최대한 문제 없이 임시제방을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또, 지하차도 참사 당일 각 기관의 안일한 대응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데, 다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기자]

오산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사이에서는 이른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발생 4시간 반 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침수 우려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참사 당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오송파출소에 들어온 112신고 15건 가운데 13건이 '침수' 관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아침 7시 4분 112에 미호천 주변이 넘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아침 7시 58분엔 '궁평지하차도'가 잠길 것으로 우려되니 교통 통제를 해달라는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는데,

신고자는 임시 제방 둑을 살피러 현장에 나갔던 공사 감리단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새벽부터 침수가 발생했던 궁평1지하차도 인근 교차로로 출동하느라, 궁평2지하차도엔 가지 못했고, 침수 발생 20분 만인 오전 9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람 위험을 알리는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곧장 구청에 통보했고, 읍사무소에 대피 명령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주시도 금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에서 위험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한 건 없었고, 오히려 도로 통제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경고를 받은 건 충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는 사고 4시간 전 이미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위험 통보를 받았지만,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제방이 붕괴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3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졌는데, 당시엔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부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된 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 점, 방재시설을 고치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부산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닮은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초량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지역인 데다 당시 호우특보도 발효된 상황에서 차량 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3년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 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배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에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침수 위험도에서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건 부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수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자체의 교통통제 근거를 뒷받침하는 매뉴얼을 입수했다고요?

[기자]

네, 청주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재난대응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인 '비상 대응' 단계에 돌입하고, 주관부서는 교통통제나 현장통제를 실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충청권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청주시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 통제는 이뤄지지 않은 건데,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정혜 / 변호사 : 112신고나 홍수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제어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침수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서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난 9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피해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 9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종자와 부상자도 각각 6명, 35명으로 이전 집계치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대피한 사람은 만6천490명으로, 이 가운데 7천839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지 3만 천㏊가 피해를 입고, 가축 6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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