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다음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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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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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들이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다음엔 실형을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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