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육아휴직쓰면 내통장에 130만원?…‘육아응원수당’ 한국 상륙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7. 19. 16:33
같은부서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면 부서인원에 따라 1인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육아응원수당’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국내에서도 등장했다. 육아응원수당은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동료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한 기간동안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해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19일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직장응원 수당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의 일본 본사가 육아응원수당을 도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지점에서는 지점규모에 맞게 소속부서 규모기준 등을 조정해 적용한다.
여성이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소속팀 인원이 4명 이하일 때 팀원들에게 각각 30만원이 지급된다. 팀원이 5~8명일 경우에는 20만원, 9명 이상일 때는 10만원으로 액수가 낮아진다.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4인 이하팀에게 각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직원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쓴다면 팀원들이 최대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 응원수당은 팀원이 5~8명일 때 70만원, 9명 이상일 때 4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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