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허벅지’ 쓰다듬고 “원장한테 말하지마”, 60대 통학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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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원장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통학차 기사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추행하는 등 5회의 추행 자체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이에게 발설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볼 때 우발적·일회성 범행이 아니다. 아이의 가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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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원장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통학차 기사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추행하는 등 5회의 추행 자체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이에게 발설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볼 때 우발적·일회성 범행이 아니다. 아이의 가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 받았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참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1심에서도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아이와 가족의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초등생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하고 손, 정강이, 허벅지 등을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학차에서 다른 학원생들을 기다리며 B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압하는 척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중순까지 이같이 추행한 뒤 겁이 나자 B양에게 “내가 너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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