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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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세종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을 상대로 올해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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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세종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을 상대로 올해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소집 대상자로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방문·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각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피해사실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최장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등 13곳을 집중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돼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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