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지원” 데이터전문기관 8곳 추가 지정

유희곤 기자 2023. 7.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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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이 4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맞게 데이터전문기관을 늘리되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에는 결합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LG CNS·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끼리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해주고 결합데이터의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후 금융위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을 차례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새로 참여하게 돼 민간 데이터 개방과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로 선정된 기관은 기존에도 보유 데이터와 외부 기관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 적정성 평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 보유 데이터를 외부에 보내지 않고도 다른 기관 데이터와 결합해 사용하는 게 편리해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곳은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의 50% 이상을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이나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하면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봤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건수는 지난 6월 말까지 231개사 287건이었다. 금융-비금융 결합이 54%, 금융 분야 내 결합이 46%였다. 데이터 결합 목적은 신용평가시스템(CSS) 개발이 42.2%로 가장 많았고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이 21.6%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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