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사들의 업추비 사용 식당 79곳 공개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난해 12월 27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투명했으며, ‘성역’이 있다는 듯이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수증 521장 중에서 248장은 식별 불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개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로 모두 2억 3,510만 450원을 지출했다. 증빙으로 남긴 영수증은 모두 521장이다. 그중 248장은 아무 정보도 알아볼 수 없는 백지와 다름없었다. 흔적이 남아 있는 영수증은 273장에 불과했다. 그중 1/3인 81장은 대검찰청 구내식당 영수증이었다.
이 기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는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이영렬, 배성범 등이다. 각각 김수남 767여만 원(22건), 문무일 5,625여만 원(115건), 윤석열 1억 400여만 원(310건), 이영렬 1,527여만 원(49건), 배성범 1,139여만 원(25건)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추진비로 310회, 1억 4천6백만 원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검찰총장까지 29개월 동안 사용한 액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타파가 자료를 입수한 기간에 가장 오래 재임한 면도 있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5개월 동안 115회, 5천 5백만 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액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38회, 6천 8백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72회, 7천 7백만 원은 영수증이 백지상태로 공개돼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업무추진비 집행 영수증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59회, 윤석열 대통령이 19회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3회, 총 81회에 4천만 원이 집행됐다. 회당 평균 약 49만 원 결제한 셈이다. 2023년 기준, 대검찰청 구내식당의 식권 한 장의 가격은 직원 대상 5,000원, 외부인 대상 5,500원이다. 50만 원이면 직원 1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액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9년 17일에 ‘대검 형사부·반부패강력부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162만 원, 연이어 18일에는 ‘대검 사무국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168만 원을 지출했다. 문 전 총장은 2019년 7월 24일 퇴임했다.
대검찰청 구내식당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결제 횟수가 많은 곳은 ‘늘봄웰봄 서초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교대역 인근 아크로비스타 상가 지하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15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회, 김수남 전 검찰총장 1회 지출했다. 총 20회에 업무추진비 876만 8천 원이 사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11월 26일에 ‘특수3부 직원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 ‘늘봄웰봄 서초점’에 지출된 업무추진비 중에서 가장 큰 액수다.
7번 동안 업무추진비를 943만 원 지출한 식당, 특수부 회식도 진행
한 번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한우 생고기 전문점 ‘청계산장’이다. 2019년 3월 29일 250만 원이 사용됐다. 사용 명목은 ‘(윤석열) 검사장님 주재 특수부 만찬 간담회’였다.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특수부를 관리하는 제3차장은 한동훈, 특별수사제1부 부장 검사는 신봉수, 2부 부장 검사는 송경호, 3부 부장 검사는 양석조, 4부 부장은 김창진이다. 현재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신봉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는 서울남부지검장, 김창진은 법무부 감찰과장이다.
이곳에선 총 7회에 걸쳐 943만 4천 원이 지출됐다. 200만 원이 넘게 지출된 것만 3회 확인됐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했다.
‘청계산장’은 회당 평균 지출 금액도 가장 많았다. 1회 평균 134만 7천 원이 지출됐다. 대검찰청 구내식당의 평균 지출 49만 원과 비교해도 80만 원이 넘게 차이 난다. 윤 대통령은 201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두 번 결제했다. 금액은 48만 원과 49만 원. 사용 명목은 ‘강력부, 첨단1,2부, 방수부, 공조부 만찬 간담회’로 같다. 12일 결제한 두 건을 한 건으로 합하면 회당 평균 지출 금액은 157만 원으로 더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함께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피하고자 50만 원 이하의 액수로 나눠 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카드 분할 결제는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사항이다.
증빙이 필요한 지출들에 증빙문서는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에게 적용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지출한 경우, 23시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 증빙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스타파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 521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5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는 모두 113회였으며, 사용한 금액은 1억 356만 560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50만 원이 넘는 영수증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시종일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추가로 공개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찰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도 정보 공개 대상이다. 50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13장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적힌 결제 시간 정보도 모두 가린 탓에 ‘밤 23시’ 이후 지출 여부는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확인된 식당 79곳의 사용 건수, 사용 금액과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 1,030쪽을 특별 페이지 ‘검찰의 금고를 열다’에 공개한다.
<최초 공개 검찰의 금고를 열다> 바로 가기
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 식당’ 48곳 공개
업추비 검증② ‘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카드 쪼개기 결제… 지침 위반 의혹
뉴스타파 김지연 jiyeon@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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