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박완주, 노래주점·차량서 보좌관 성추행' 적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박 의원은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엔 적시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의원, 비서관에게 '보좌관 면직 조치 후 보고하라' 지시하기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9일 보좌관 A씨, 비서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회식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0시16분 사이 B씨를 내보낸 뒤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박 의원은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엔 적시됐다.
이어 박 의원은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A씨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했고 A씨는 박 의원의 오피스텔까지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차량에서 내린 박 의원은 오피스텔 출입구로 걸어가던 중 다시 차량으로 다가와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강제 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기간 A씨는 대선후보 캠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대선이 종료되면 의원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꼈고 지난 3월3일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부정적 감정을 표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박 의원에게 정계 은퇴 각서를 쓰고 3억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별다른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
A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은 박 의원은 소속 비서관에게 A씨에 대한 보좌관 면직 절차를 조치하고 등록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록했다.
지난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강제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