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박완주, 노래주점·차량서 보좌관 성추행' 적시

한병찬 기자 2023. 7.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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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박 의원은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엔 적시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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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회식 자리서 강제 추행…보좌관 박의원 정강이 발로 차
박의원, 비서관에게 '보좌관 면직 조치 후 보고하라' 지시하기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9일 보좌관 A씨, 비서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회식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0시16분 사이 B씨를 내보낸 뒤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박 의원은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엔 적시됐다.

이어 박 의원은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A씨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했고 A씨는 박 의원의 오피스텔까지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차량에서 내린 박 의원은 오피스텔 출입구로 걸어가던 중 다시 차량으로 다가와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또다시 강제 추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기간 A씨는 대선후보 캠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대선이 종료되면 의원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꼈고 지난 3월3일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부정적 감정을 표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박 의원에게 정계 은퇴 각서를 쓰고 3억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박 의원은 별다른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4월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

A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은 박 의원은 소속 비서관에게 A씨에 대한 보좌관 면직 절차를 조치하고 등록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록했다.

지난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강제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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