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라 증언해줘, 4000만원 줄게”…위증교사 혐의 30대 징역형

곽선미 기자 2023. 7.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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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수천 만원을 건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인 B 씨를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나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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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수천 만원을 건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인 B 씨를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나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2019년 11월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며 B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그 다음 달 A 씨에게 4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실제로 2020년 12월 A 씨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로써 A 씨는 강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관련 사건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이 드러난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위증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A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고, B 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 씨에게 4000만 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것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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